운전을 하다보면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길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 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 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M(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1. PM(Personal Mobility) 사고 분심위 서비스
손해보험 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22.8.1.)
2. 어떤 경우에 과실 자문 서비스를 이용가능한가요?
(1)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동킥보드 또는 자전거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여한 경우 대여업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사고당자자의 상호동의
사고당사자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차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전동킥보드/자전거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요청가능함
(3) 보험약관에서 보장가능한 사고인지 확인 (면책사항이 아닐 것)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장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상 전동킥보드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지, 혹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사항)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 접수 후 담당자에게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요청을 해야합니다.
3. 과실비율 자문의견 요청 절차 안내 (예시)
A(자동차), B(전동킥보드)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사고
(1) A,B 보험가입 여부 확인
- A는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 B는 배상책임보험등에 사고접수
(2) A 가입한 보험사에 과실비율 자문요청 (주장,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는 블랙박스, 사고당시사진등을 제출
(3) 손해보험협회는 B보험사에 A보험사의 자문요청 사실을 통보
- 분쟁심의 위원회 절차와 동일
(4) B 보험사는 보험사고 접수여부 확인 후, 자문절차 진행에 대한 B의 동의여부 확인
- B는 액션캠, 사고당시 상황, 진술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
(5) 자문의원(변호사) 검토 및 과실비율 자문의견 작성, 결과를 보험사에 안내
(6) 보험사, 자문결과를 소비자에 안내
위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https://www.knia.or.kr/ 의 보도자료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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