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고부담금(면책금)이란? 사고부담금이란 면책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 바뀐 사고부담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2. 개정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사고부담금이 바뀌었습니다.
- 기존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사고부담금은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500만원을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의무보험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천만원 (사망) · 3천만원 (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고 당 사고부담금이 아닌 대인 1명당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의무보험 대인 사고부담금은 사고한건당 1천만원이 한도였으나, 개정 이후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한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3. 사고부담금(면책금) 개정 적용 예시
(1) 2022.7.28 이전 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2022.01.01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앞차량을 추돌하여 2명이 사망한사고에서, 2명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이 총 5억원 (각각 2.5억원씩 지급) 이고 대물보험금이 1억원인 경우.
→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되는 본인부담금은 대인 1억1천만원 (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 대물 5천5백만원 (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 으로 총 1억6천5백만원 입니다.
(2) 2022.7.28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2022.08.01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앞차량을 추돌하여 2명이 사망한사고에서, 2명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이 총 5억원 (각각 2.5억원씩 지급) 이고 대물보험금이 1억원인 경우.
→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되는 본인부담금은 대인 4억원 (피해자2명의 대한 의무보험 1억5천만원씩, 임의보험 1억원) , 대물 7천만원 (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 으로 총 4억7천만원 입니다.
4. 사고부담금(면책금) 처리 절차
자동차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일괄 지급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운전자(피보험자) 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 자동차책임 (의무)보험이란 ?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입니다.
- 자가용의 경우 가입의무 담보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 입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차량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미추돌 사고 과실은 몇대몇일까? (0) | 2022.08.21 |
---|---|
무보험, 뺑소니사고시 치료방법은?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세요! (0) | 2022.08.14 |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심의 위원회 (분심위) 심의 절차 (0) | 2022.08.08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 신청하는 방법 (0) | 2022.08.07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대처요령 (0) | 202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