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주행중 앞차의 뒤를 부딪치는 후미추돌 사고인데 후미추돌사고 과실은 기본적으로 뒷차량의 과실이 100%(일방과실) 사고입니다. 다만, 수정요소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목격자 확인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미추돌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후미추돌 사고란?
도로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과실도표 253)
예 ) 퇴근길 차가 막혀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하던 중 앞 차량의 뒤를 부딪친사고
2. 과실은 몇대몇?
앞차의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A가 차량B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라면 차량A의 과실이 100% 입니다.
3. 앞차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A차량의 B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1) 간선도로에서 앞차량이 정지한 경우 (피추돌차량 과실 10% 가산)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이 간선도로 주행차로에서 정지한 경우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피추돌차량 과실 20% 가산)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인 B 차량의 과실을 20%가산한다.
(3) 이유없이 앞차량이 급정거한 경우 (피추돌차량 과실 30% 가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선행차량은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에 위반하여 선행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①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②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③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30% 가산한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고의적인 급정거는 보복운전등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은 자동차사고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3&chartType=&array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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