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취해야 할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현장에서는 당황하게 되는데 대처요령이 어렵지 않으니 꼭 숙지해주세요~
1.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는 형사 처벌과 보험처리시 사고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1 한도 내 지급보 험금, 대민배상2 1사고당 1억원 등 보험처리 내역을 대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 사고를 당하더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사고파손정도를 파악하고 수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경우에 가해자에게 보험처리 요청을 합니다.
2. 부상자 구호조치
- 사고로 다친 부상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3. 사고 현장 증거 확보
- 사고현장을 어려각도에서 사진촬영 합니다. 핸드폰 카메라도 좋습니다.
차량 파손상태, 차량 운행방향 (동서남북 방향) 등 최대한 많으면 좋습니다.
도로에서 사진촬영시 주변 차량을 꼭 주의하세요 !
- 사고 위치 등을 도로 상에 표시합니다. (스프레이, 페인트 등)
표시할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잘 촬영해놓습니다. 도로에서는 주변에 전봇대 또는 건물등 사고 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물을 찍어놓습니다.
-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차량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그 차량의 블랙박스를 협조받거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놓습니다.
4.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 이동
- 사고 현장증거 확보 후 교통상황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되는 경우 가까운 길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 엔진을 완전히 정지 시킵니다.
갓길에서 구급차 및 보험사를 기다리는 동안 꼭 도로쪽이 아닌 도로의 반대편 또는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5. 필요한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 현장에서 원활한 소통이 되었고 필요한 조치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 없이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미추돌 사고 과실은 몇대몇일까? (0) | 2022.08.21 |
---|---|
무보험, 뺑소니사고시 치료방법은?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세요! (0) | 2022.08.14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개정 내용 및 적용예시 ('22년 7월 개정) (0) | 2022.08.12 |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심의 위원회 (분심위) 심의 절차 (0) | 2022.08.08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 신청하는 방법 (0) | 2022.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