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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과실은 몇대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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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보는 사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로변경 (차선변경) 사고 입니다. 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어느정도인지, 수정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로변경 사고란?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예 :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2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차량을 접촉한 사고

 

2. 과실비율은 몇대몇?

기본과실은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70%, 직진주행하던 차량이 30%입니다.

 

3. 수정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 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 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③ '진로변경금지장소' 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06호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실선인 구간을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④ 현저한 과실로는

 (1)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3)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4)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5)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⑤ 중대한 과실로는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졸음운전

 (4) 제한속도 20km.h 초과

 (5) 마약 등 약물운전

 (6)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 14조 (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 15조 (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설치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 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 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 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기준 및 표시하는 뜻)

 

출처: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chartType=1&array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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