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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에서 2022.07.07에 나온 보도자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부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이 바뀌었는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정리
1.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합니다.
2.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합니다.
3. 이제부터 아파트단지 또는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과실이 무조건 100%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일방과실이지만 사고당시의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 보행자가 급진입한 경우 보행자과실 5% 가산
4. 손해보험협회 또는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과실관련 도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https://www.knia.or.kr/
과실비율정보포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